맞은 친부 '처벌말라' 요청에도 때린 아들에 벌금형…대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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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 친부 '처벌말라' 요청에도 때린 아들에 벌금형…대법 "무효"

연합뉴스 2026-06-09 12:0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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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 못해"…비상상고로 정정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아들에게 폭행당한 친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법원이 아들에게 내린 벌금형 약식명령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A(32)씨에 대한 원판결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A씨는 2022년 11월 충남 천안의 한 마트 앞에서 친부인 B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마트에 진열돼 있던 족대(물고기 잡는 도구)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이틀 뒤 B씨는 수사기관에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검사는 이듬해 10월 존속폭행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그러나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기소가 불가능한데도 약식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검찰총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이를 간과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파기한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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