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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거둔 범죄 수익금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신용불량자 등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46명을 대상으로 평균 이자율 2400%를 적용해 약 3억원을 대부했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약 5억원을 상환받아 약 2억원 상당의 이득을 불법으로 취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콜직원과 영업팀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중개 플랫폼에 합법 대부업체로 위장 광고를 올려 대출 희망자들의 연락처를 수집한 뒤, 불법 사금융업체로 유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대출 조건으로는 자필 차용증을 든 셀카 사진과 가족 및 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요구했다. 30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의 소액을 빌려준 뒤 2주일 후에 연 20%의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원리금 상환을 설정했다. 만약 2주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하루 5만 원의 연장비’를 부과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40대 피해 여성 A 씨는 2024년 9월 30일 25만원을 하루 빌린 뒤 다음 날인 10월 1일에 55만원을 상환했다. 연 이율로 환산하면 이자율은 4만3800%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을 연체하면 영업팀 담당자가 대부 사실과 차용 인증 사진을 가족이나 지인의 SNS로 전송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걸어 추심을 진행했다. 전체 피해자 46명 중 연령대별로는 30대(21명)와 40~50대(20명)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일용직(15명)과 회사원(13명)이 많았다.
특히 이들은 범행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 6명에게 접근해 ‘이자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계좌를 제공받아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40대 피해 여성 B 씨는 100만 원을 빌리고 2주 뒤 14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다, 사채조직의 요구로 자신의 계좌를 2개월간 제공하는 대가로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만 분할 상환했다.
경찰은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노린 미등록업체나 이자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니라 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성착취물 요구·폭행·협박 등이 수반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되며, 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미등록 대부업자의 계약은 이자가 무효되므로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를 일삼는 민생 침해 범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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