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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 군산시와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4곳을 10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3년 10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와 극한 가뭄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물 문제가 잦아지면서 상하수도·하천 등 기존에 분산됐던 물관리 시설을 통합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물순환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후부 장관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부가 해당 지역에 관해 △물이용(용수공급) △물재해(가뭄·홍수) △물환경(수질·수생태)을 아우르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지방정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공모에는 총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정부는 사업계획의 우수성·추진 역량·재정 투자의 형평성·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4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군산시와 천안시는 지난해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이 가장 높은 1등급으로 평가돼 물순환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혔다. 제천시와 증평군은 종합 취약성이 2등급이지만 도심 하천의 반복적 범람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력, 용수 수급 불안정 등 지역 고유의 물 문제가 지속돼 우선 대응 지역으로 뽑혔다.
기후부는 지정일 이후 4곳을 대상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종합계획에는 침수 예방과 안정적 용수 이용 기반 확충, 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이 담길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촉진구역 지정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물 이용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물순환 촉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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