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금지, 부실수사 덮는 꼴" 檢개혁 자문위, 형소법 개정안 반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보완수사 금지, 부실수사 덮는 꼴" 檢개혁 자문위, 형소법 개정안 반발

이데일리 2026-06-09 11:48:57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9일 현재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부실수사·위법수사를 밝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담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사진=이데일리DB)


이근우 위원장을 비롯해 류경은·박준영·양홍석·윤지영·이우영·정지웅·채다은 위원 등 8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 전면 금지, 불송치 제도 유지,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체계 삭제 등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문위가 가장 강하게 반발한 대목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전면 금지다. 자문위는 “수사기관이 송치한 기록만을 검토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다시 수사기관에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며 제한적 보완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구체적 사건 유형별 문제를 거론하며 개정안의 현실적 한계를 부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공소시효가 짧은 사안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면 공소시효 완성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보완수사요구만으로 신속하고 적정한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면, 부득이하게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피의자를 석방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도 제기했다. 송치 이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무고·위증 등 공판 과정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사법질서 교란 범죄에 대해 자문위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송치한 사건에서는 보완수사를 담당할 수사주체 자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일각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대안으로 거론되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 도입에 대해서도 자문위는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자문위는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제출받아 다른 기록과 종합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사”라며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만 남겨두면 검사의 보완적 확인 기능은 사실상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절차를 통해 확보한 진술이나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가 확보한 증거를 다시 수사기관에게 되돌려 보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 불필요한 절차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고 사건처리 지연과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부작용이 현실화됐다고 진단했다. 자문위는 “부실수사와 수사 지연이 일상화되고 기관 간 사건의 순환·표류, 이른바 ‘사건 핑퐁’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존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구조적으로 심화·고착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단순한 지연이나 부실 이행을 넘어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사실상 불이행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자체의 한계를 인정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를 금지할 경우 현재 송치 사건의 약 10% 수준인 보완수사요구 비율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문위는 경찰의 불송치 종결권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전건송치를 배제한 현행 불송치 제도는 수사를 개시·수행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이 사실상 종결되는 구조”라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사법 판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권력분립에 위배되고 공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권리 보장을 미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도 거론됐다. 자문위는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의 경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권리구제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형사사법체계를 사회적 약자가 권리구제 제도 밖으로 밀려나도록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하여 전건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체계 삭제에 대해서도 자문위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들은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이 삭제 조치가 공소청법 제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고민과 검토 없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없는 경우 임용권자에 의한 직무상 지휘가 수사 개시·진행·종결 전반에 걸쳐 절대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특별사법경찰 수사가 행정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을 경고했다.

자문위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숙의’로는 바람직한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대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과 권익 증진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