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훈(44)이 9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출석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훈이 지난 1일 재판 연기를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기존 사선 변호인 대신 국선 변호인이 출석했다.
재판에 앞서 김훈은 국선 변호인을 접견하면서 보복살인과 상해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과거 교제했던 A(27)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 전인 지난해 5월 A씨를 마구 때려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였다.
검찰은 김훈이 상해 사건을 무마하려다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건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가 병합해 심리한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김훈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김훈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 사용 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였으나 상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7개로 늘었다.
더욱이 검찰이 위치 추적기를 다는 데 도움을 준 공범 3명을 추가로 수사 중인 만큼 위치정보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3개 혐의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범 3명 역시 기소되면 이 재판부가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kyoo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