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이자 회수 가능해야'…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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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자 회수 가능해야'…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 의결

아주경제 2026-06-09 11:28: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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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의 세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8일 시행되는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담고 있다.

시행령은 대미 투자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개별 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어야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과 미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예상 존속기간과 가산금리 등 세부 판단 기준은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측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대미 투자 사업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와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 참여 현황, 미국 정부 지원 계획, 예상 수입 등을 종합 검토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사업이라도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별도로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 기간을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정했다.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현금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도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특별법 시행일인 18일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사업성 검토와 운영위원회 심의, 국회 보고 및 미국 측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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