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거짓 광고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2배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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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거짓 광고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2배로 가중

연합뉴스 2026-06-09 11:25: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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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거나 속이는 광고를 반복하는 사업자 등의 과징금을 다음 달부터는 최대 2배로 가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 시행령과 고시가 각각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등 소비자를 보호하는 3가지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각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적용할 새 과징금 고시와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반복해서 이들 법률을 위반하면 더 무겁게 과징금을 매긴다.

현재는 3년 이내에 위반 전력이 1회인 경우 가중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5년 이내에 1회의 전력만 있어도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가중치 합산 점수가 2점 이상이면 40% 초과 50% 이하로 과징금을 가중한다.

위반 횟수와 가중치 합산 점수에 따라 가중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과거 위반이 4회 이상이고 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90% 초과∼100%까지 가중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이 경우 50%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을 1.5배까지 높일 수 있게 했는데 앞으로는 2배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표시광고법의 경우 매출액을 토대로 과징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과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기준으로 삼는 정액 과징금을 모두 상향한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의 경우 0.1∼0.8%로 돼 있는 부과 기준율을 0.1%∼1.0%와 1.0∼1.5%로 구분해서 올린다. 정액 과징금은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데 5백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과, 2억3천만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으로 세분해 상향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6∼2.0% 혹은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로 돼 있는데 1.8∼2.0% 혹은 4억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변경한다.

다만 표시광고법은 과징금 한도를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이 5억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복 위반을 이유로 가중해도 실제로 물리는 금액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과징금 감경 비율을 축소하고 감경 요건을 더 까다롭게 적용한다.

현재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 감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10%로 제한한다.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감경한다.

조사 혹은 심의에 협력하면 각각에 10%의 감경을 적용해 합계 20%까지 과징금을 줄여주는 현행 시스템보다 엄격해지는 셈이다.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의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한다.

공정위는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해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법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이번 제도 개편에 의미를 부여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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