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부대 표본조사 결과 77억원 규모 저가품 납품 확인
부정 납품 175억원 규모 추정…국방부·경찰청·조달청 등 이첩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효정 기자 = 저가의 규격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확인해 사안을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A 업체의 군부대 전기설비 납품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 부대에 납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방부 직할 및 육·해·공군 등 12개 부대와 해당 업체의 계약 80건을 표본 선별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77억원 규모 80건 계약 모두에서 A 업체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과 분전반을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 하는데도, 무자격 업체가 생산한 규격 미달의 저가 제품을 납품하는 등 정상 납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납품 과정에 국방부는 규정과 달리 심의를 거치지 않고 A 제품을 지정하고, 납품 이후 설비에 대한 군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대상을 포함한 A 업체의 군부대 부정 납품 규모는 58개 군부대 대상 195건(175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봤다.
권익위는 아울러 납품 검수 단계에서 우수조달물품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방부와 조달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군 시설은 격납고, 통신시설, 지휘통제시설 등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이 포함돼 전기 설비 검수는 장병 안전 및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우수조달물품 설치 여부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권익위로부터 사안을 이첩받고 감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자는 규정에 의해 조치할 것이고, 설계 및 검수 과정의 취약점을 보완해 문제 재발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우수제품등록 취소와 부정당 업체 제재 등을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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