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방치해 오염…법원 "김천시가 45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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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방치해 오염…법원 "김천시가 45억원 배상"

연합뉴스 2026-06-09 11:22: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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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토지 소유주 12명 손 들어줘…토지 원상복구 청구는 기각

대구지법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경북 김천시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했던 부지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토양을 오염시킨 과실이 인정돼 2심에서도 수십억원대의 피해 금액 배상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김천시 덕곡동 일대 토지 소유주 12명이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김천시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부지는 시가 1989∼1994년 토지 소유주들 동의를 얻어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한 곳이다.

토지 소유주들은 쓰레기 매립이 종료되자 해당 부지를 다시 활용하려고 했으나, 침출수 등에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자 2021년 7월 김천시에 토지 원상복구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김천시가 소송을 제기한 토지 소유주들에게 44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이 제기한 쓰레기 매립장 부지 원상복구 청구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천시가 쓰레기 매립 당시 침출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며 "그 결과 소유주들이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소유주들이 해당 부지에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사실에 동의한 까닭에 원상복구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천시 관계자는 "손해배상 산정과 매립 행위 소멸 시효 등을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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