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요임무 종사' 이상민 사건 대법 3부 배당…주심 이흥구 대법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내란 주요임무 종사' 이상민 사건 대법 3부 배당…주심 이흥구 대법관

아주경제 2026-06-09 11:20:32 신고

3줄요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사진서울고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사진=서울고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상고심 심리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9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과 협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함이 명백했음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다수의 소방공무원에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1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과 이 전 장관은 2심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수사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데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