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탈원전 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비상임이사 및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 상임감사 직위에 공모해 면접 전형을 치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원자력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사)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등 원자력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일동은 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던 인물이 원전 공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관련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양이 전 의원의 이번 공모를 '윤리적 자기부정'과 '극심한 도덕적 해이'로 규정했다. 평생 원전 산업의 붕괴와 퇴출을 주장하며 현장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인물이 정작 원전 공기업의 급여와 이사직을 탐내는 것은 최소한의 직업윤리와 양심을 저버린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자신이 부정하고 파괴하려 했던 조직의 이사회에 앉아 이익을 누리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이는 탈원전 기조 속에서도 묵묵히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떠받쳐 온 과학자들과 원전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참담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이 전 의원의 이사회 진입이 상법상 충실 의무 위반이자 심각한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 중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반대, 소형모듈원전(SMR) 예산 삭감 주장, 원자력 운영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법안 발의 등 한수원의 핵심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해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성명에 따르면 "원전 사업 자체를 부정하고 한수원의 존립을 흔드는 규제에 앞장섰던 인사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핵심 사업에 대한 발목잡기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법적 리스크가 상존한다"라며 이는 사실상의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명시된 직무 적합성 기준에도 전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운법은 임원에게 경영 전반의 지식과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양이 전 의원은 과학적 근거 없이 원전 공포를 조장해 온 이념 편향적 인물이라는 비판이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한빛 4호기, 신한울 1·2호기 가동을 5년간 세워두며 약 1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주역으로 탈원전 세력을 지목했다.
특히 수십 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최종 계약 등 중차대한 국책 사업이 전개되는 현시점에서 탈원전 운동가가 이사회에 포진하는 것은 해외 발주처에 대한민국의 정책 일관성을 의심케 만드는 '국익 자해 행위'이자 대외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을 확대하는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흐름과도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설명이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박충권 의원과 시민단체 일동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에너지는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이 아닌 데이터와 검증된 기술로 말하는 과학의 영역"이라며 "원전 파괴 행보에 대한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이어 "원전 관련 기관의 요직에는 국가 산업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원자력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만약 이 모순된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면 국가 미래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매서운 국민적 저항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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