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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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환급

이데일리 2026-06-09 11: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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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환급해주는 수산물 할인 행사가 개최된다.



(자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여름 제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에도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 252개소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방문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6월 수산물 특별 할인전’을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열고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판매한다. 할인대상 품목은 명태, 고등어, 오징어, 김,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목으로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중동 상황, 고수온 등으로 인한 수산물 수급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물가동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맛 좋고 몸에도 좋은 제철수산물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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