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인 '농업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교육 이수가 필수적이다.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대면 교육'과 농촌진흥청, 지역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농업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모바일 교육'도 상시 운영하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는 전화 한 통으로 교육을 마칠 수 있는 '자동전화교육' 시스템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교육을 받지 않아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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