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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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연합뉴스 2026-06-09 11: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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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일 전통시장 252곳 참여

내달 5일까지 56개 마트·온라인몰서 수산물 최대 50% 할인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0∼14일 전통시장 252곳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휴대전화 혹은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방문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액이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을,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해준다.

아울러 해수부는 수산물 특별 할인전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9일 동안 마트와 온라인몰 등 전국 온오프라인 56개 판매처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소비자는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대상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 김 등 주요 물가 관리 품목과 전복, 장어 등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수산물이 포함됐다.

행사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수산대전 공식 홈페이지(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상황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제철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지원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해수부,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 1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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