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명수 전 합참의장, 내란 책임 회피 준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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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명수 전 합참의장, 내란 책임 회피 준비 의혹

일요시사 2026-06-09 10:5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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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고 계엄군에 대한 작전지휘권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군 내부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전 의장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걸 넘어 실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해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변호인단의 입장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를 반박할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군 작전에는 최종 책임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김 전 의장이 취임 직후 이 서명 방식을 바꿨다는 게 복수의 합참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엇갈린 진술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른바 ‘포스트잇 의혹’이다. 12·3 내란 당시 단편명령에는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는 계엄 임무를 우선 수행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다. 김 전 의장은 해당 문구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엄 임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관할 구분 차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복수의 합참 관계자로부터 ‘김 전 의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한 이후 직접 해당 문구를 적어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한 합참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이 직접 적은 메모가 전달됐다는 진술이 여럿 있다”며 “문구 자체가 문제가 없었다면 왜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목격자도 있고 ‘김 전 의장의 필체가 맞다’는 진술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 측은 계엄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국방부 장관에게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군 내부에서는 이 설명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 군 관계자는 “어떤 부대에 명령을 하달한다는 것 자체가 해당 부대에 대한 지휘권 행사”라며 “지휘권도 없는 부대에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군 조직상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짚었다.

종합특검 “직접 포스트잇에 적어 줬다” 진술 확보
합참 간부들 “목격자 있어” “김, 필체 맞다” 주장

종합특검팀이 확보한 진술대로 김 전 의장이 특정 문구를 작성해 전달했거나 계엄 관련 지침을 조정했다면 이는 일정 부분 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정말 권한이 없었다면 복귀 명령도, 이동 중지 명령도 못 내렸다는 논리가 된다”며 “합참의장이라는 직책의 책임과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은 김 전 의장의 해명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작전지휘권 부재’ 주장을 꼽는다. 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은 합참의장이 군령에 관해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전지휘 감독권은 특정 시점에 국방부 장관이 임의로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권한이 아니다. 작전계획에 따라 평시와 전시의 전투편성이 이미 설정돼있으며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역시 평시 작전지휘권은 합참의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한 군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전투편성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위법 논란이 있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스스로 지휘권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2023년 11월29일 윤석열씨부터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령이라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취임 후 결심 아닌 인지 보고 체계로 절차 변경
구속영장까지 검토…신병 확보 후 김용대 수사

군 내부에서는 당시 김 전 의장이 적법성과 위법성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뒤늦게 “작전지휘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후적 방어 논리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는 2023년 11월29일 한남동 관저 회동 당시 상황이 핵심 단서로 거론되고 있다. 윤씨가 격앙된 상태에서 과격한 발언을 했고 김 전 의장이 이를 직접 들었다는 진술이 확보된 상태다.

합참 내부에서는 김 전 의장의 평소 업무 스타일 역시 이번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김 전 의장 취임 이후 기존 결심 보고 체계가 인지 보고 체계로 바뀐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심보고서는 최종 책임자의 판단과 결심이 기록으로 남지만 인지 보고서는 상황 전달의 성격이 강하다. 향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결심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이 가능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 군 관계자는 “누가 보고받고 누가 결정했는지 남는 방식이 이전보다 약해졌다”며 “김 전 의장의 평소 업무 스타일과 12·3 당시 보여준 태도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리 알았나

김 전 의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포스트잇 작성 경위와 지휘권 행사 여부, 사전 인지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의 혐의가 명확하다고 보고 구속영장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특검팀이 김 전 의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과 김 전 사령관은 평양 작전 보고 시점을 두고 상반된 진술을 해왔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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