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내란특검·이상민 모두 불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9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 형(징역 7년)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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