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유권자 절반, 유사시 '국회 패싱' 긴급정령 도입 개헌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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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유권자 절반, 유사시 '국회 패싱' 긴급정령 도입 개헌에 찬성

연합뉴스 2026-06-09 10:1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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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헌법 개정을 통해 긴급사태시 도입하려는 법률과 동등 효력의 '긴급 정령'에 대해 일본 유권자들의 찬성 비율이 반대를 넘어섰다.

9일 NHK가 일본 유권자 1천21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긴급사태 때 국회 의결 없이도 자국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개헌하려는 방침에 대해 '찬성' 46%, '반대' 15%로 나타났다.

긴급정령이 도입되면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국회 의결 없이도 가질 수 있다.

긴급정령 찬반에 대해 '둘 중 어느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은 32%였다.

국회에서 연설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 국회에서 연설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일본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 내용은 크게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 등 네 가지로 이 중 핵심은 자위대 명기로 꼽힌다.

하지만, 긴급사태를 이유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권한이 막강해지는 긴급사태 조항에 대해서도 시민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거세다.

개헌을 통해 긴급사태 때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대해서는 찬성 36%, 반대 15%였다.

다만, '찬반 중 어느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42%로 찬반 합산 비율과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인구가 적은 두 현을 하나의 선거구로 한 합구 조치가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며 추진되는 합구 해소의 방식에 대해 응답자들은 '개헌'(12%)보다 '법률 개정'(48%)을 더 적합하다고 인식했다.

'합구를 해소할 필요 없다'도 25%로 조사됐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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