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식당에서 아내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간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저녁 울산 한 식당에서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어 머리채를 잡고 25m가량을 끌고 가면서 또 머리를 때렸다.
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달라고 했으나, 아내가 "왜 만날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며 자신을 째려보자 화가 나, 이처럼 폭행했다.
A씨는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쳤다가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현관 손잡이와 폐쇄회로(CC)TV를 부수기도 했다.
A씨는 이미 10차례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부양 문제 때문에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구금 기간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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