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이라던 빽다방 업주…300만원 체불,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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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횡령"이라던 빽다방 업주…300만원 체불, 딱 걸렸다

아주경제 2026-06-09 09:4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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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퇴근하며 남은 음료 3잔을 챙긴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한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업주가 알고 보니 아르바이트생 49명에 대해 약 300만 원 가량의 임금체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해당 점주 A, B씨 등은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2개 사업장을 나눠 운영해왔다. 이곳에서 최근 1년 동안 직원 40여 명에게 연장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부는 A씨가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노리고 ‘쪼개기 운영’을 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들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3개월 안에 퇴사하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불공정한 조항을 집어넣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논란은 A씨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아르바이트생 C씨가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그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C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으나 경찰은 C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이 증거 보강을 이유로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청하자 A씨는 C씨가 약 5개월간 매장에서 근무하며 지인들에 총 35만 원어치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더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일자 A씨는 C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냈으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들끓었고 노동부가 감사에 나선 것이다. 

현재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조항 위반으로 보고 A씨를 형사입건한 상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매장 30곳을 추가로 조사해 임금 체불 등 위법 사실을 발견, 과태료 처분 지시를 내렸다. 

구재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치청 노동기준감독과장은 KBS를 통해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현재 그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및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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