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준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인천에 있는 한 회사 대표로,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B씨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능지수(IQ) 50 수준의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2006년께부터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했다.
A씨는 B씨가 복잡한 어휘 및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운영하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2011년께부터 B씨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다.
이후 2021년께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B씨에게 대출을 받게 하거나 B씨 명의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2년 2월15일께 회사 사무실에서 B씨에게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2021년께부터 월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또 A씨는 외상 자재값과 공장 월세 등이 밀려 약 1억5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같은 날 B씨에게 대출을 받게 한 뒤 사용하던 B씨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받았다.
A씨는 이때부터 2023년 3월15일께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3천494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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