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적용받는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보다 2만900원 증가한 62만6050원으로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 부담액은 월 1만450원 늘어난다.
반면 하한액 적용 대상자의 월 보험료는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950원 인상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사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이를 통해 연금 급여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변경된 기준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되며, 상·하한액 적용 대상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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