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향…7월부터 고소득 가입자 보험료 인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향…7월부터 고소득 가입자 보험료 인상

코리아이글뉴스 2026-06-09 09:26:03 신고

3줄요약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적용받는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보다 2만900원 증가한 62만6050원으로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 부담액은 월 1만450원 늘어난다.

반면 하한액 적용 대상자의 월 보험료는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950원 인상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사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이를 통해 연금 급여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변경된 기준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되며, 상·하한액 적용 대상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