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도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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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도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연합뉴스 2026-06-09 09:0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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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립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립 자연공원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립 자연공원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립 자연공원은 광주 남한산성, 가평 연인산, 군포 수리산 등 3곳이 지정돼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 무허가 산지전용 ▲ 무허가 하천구역 점용 ▲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 미등록 야영장 등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도립공원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야영장 등을 조성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신고 없이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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