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0일부터 오이도수산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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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10일부터 오이도수산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경기일보 2026-06-09 09:0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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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3 오이도전통수산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물.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고, 위축된 국내 수산물의 소비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적 포구 상권인 오이도에서 통 큰 페이백 행사를 펼친다.

 

시흥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상생 행사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수산물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어민과 소상공인들을 돕는 동시에,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가계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 소비자가 오이도전통수산시장을 방문해 환급 지정 품목을 구매하면 금액대별로 촘촘한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세부 환급 기준을 살펴보면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인 경우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6만7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치인 2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보다 많은 시민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사 기간 내 1인당 총 환급 한도는 2만 원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환급 절차는 간결하게 고안됐다. 상품권 수령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뒤, 당일 발행된 국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지참해 시장 내에 마련된 전용 환급 부스에 방문하면 된다. 부스에서 간단한 신원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그 자리에서 온누리상품권 지류(종이) 교환권으로 즉시 지급된다.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환급 대상 품목 및 결제 수단’의 부합 여부다. 환급이 가능한 대상은 오직 국내산(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과 젓갈류·건어물 등 수산물 가공식품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제품 내 국산·원양산 원물 함유 비중이 최소 70% 이상이어야 환급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시장 내 일반 음식점(초장집, 횟집 등)에서 식사 및 조리용으로 소비한 금액이나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명백한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또한 타 정부 지원 혜택과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제로페이 모바일 수산대전 상품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여 구매한 수산물 역시 환급 금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소비자들의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해수부 연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서민들의 실질 가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고, 동해·남해·서해안 어민들이 땀 흘려 수확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흥시는 앞으로도 오이도를 비롯한 관내 전통시장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골목상권 체감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민생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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