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출산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던 예비 부모들의 불안이 조금은 덜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이용요금과 예약금을 미리 받은 뒤 폐업하면서 소비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자 마련됐다. 특히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이 대체 시설을 구하지 못하거나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사회적 우려로 떠오른 점이 반영됐다.
폐업·휴업 30일 전 사전 안내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폐업이나 휴업, 또는 영업 재개를 계획할 경우 해당일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같은 기간 내 관련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동안 폐업이나 휴업 사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던 만큼, 사전 안내를 통해 대체 시설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산모·신생아 보호조치도 강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산모와 신생아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산후조리원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현재 시설을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에 대해 퇴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으로 인한 돌봄 공백과 안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는 지속적인 돌봄과 관리가 필요한 만큼, 폐업 과정에서도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가 보다 안정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7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후조리원 폐업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들의 불안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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