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지상인데 규정은 지하?”… 이상근 충남도의원, 학원 설립 규제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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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지상인데 규정은 지하?”… 이상근 충남도의원, 학원 설립 규제 개선 나선다

투어코리아 2026-06-09 05:1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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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홍성1·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이상근(홍성1·국민의힘) 충남도의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의회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학원 설립 기준을 손질하며 교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사진·홍성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건축 현실과 제도 간 괴리를 해소하는 데 있다.

최근 건축물 가운데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으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쪽 면 전체가 지상에 노출된 구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은 이를 일률적으로 지하층으로 적용해 학원 설립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외부 출구 2개 이상 확보’ 기준 외에 ‘지상 노출면에 출입구가 설치된 경우’를 새롭게 인정해 학원과 교습소의 지하층 사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학습자의 안전 확보라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개선해 학원 설립자의 과도한 시설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의 건축 환경과 제도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며 “실질적으로는 지상 공간과 다름없는 시설까지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학습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건축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학원 산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학원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6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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