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도 고열에도 출근”…독감 앓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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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도 고열에도 출근”…독감 앓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

경기일보 2026-06-08 23:31: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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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3월3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3월3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39.8도에 달하는 고열과 독감 확진 판정에도 출근해 수업을 이어가다 끝내 숨진 20대 교사가 사망 115일 만에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이날 급여심의회를 열고 유치원 교사 A씨(24)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안건을 재심의한 끝에 가결했다. 앞서 급여심의회는 지난달 4일 첫 심의에서 찬반 동수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19일부터 24일까지 발표회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 등으로 강도 높은 노동을 이어갔다. 이후 1월27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원장에게 상황을 알린 뒤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흘간 출근을 강행해야 했다.

 

유족과 전교조가 공개한 생전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출근 후에도 “머리가 팽팽 돌고 목이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서 토했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결국 1월30일 체온이 39.8도까지 치솟은 뒤에야 조퇴했으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지난 2월14일 패혈성 쇼크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중 43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통계와 함께, 대체 인력이 부족해 병가 사용이 꺼려지는 폐쇄적인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A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호소해 왔다.

 

사학연금공단의 이번 결정에 전교조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노동 환경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전히 많은 교사가 대체 인력 부족과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병가 사용을 망설이고 있다”며 ▲감염병 발생 시 실질적인 병가 사용권 보장 ▲추가 정원제 도입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 교육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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