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KBS '파우치' 발언 보도에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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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KBS '파우치' 발언 보도에 주의 조치

연합뉴스 2026-06-08 19:1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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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홈쇼핑 방송도 제재

회의 시작 준비하는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회의 시작 준비하는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KBS 보도와 방송광고·홈쇼핑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2월 8일 방송된 KBS-1TV 'KBS 뉴스9'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특별대담 직후 박장범 당시 앵커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모든 외신이 해당 가방을 파우치라고 표기한다", "실제 제품명이 파우치"라고 발언한 내용을 다뤘다.

방미심위는 명품백 수수 의혹의 핵심 쟁점과 무관하게 앵커가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고, 일부 외신의 표현을 "모든 외신"으로 일반화해 사실인 것처럼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산양유 분말과 초유 단백 분말 함량이 미미함에도 "산양유에 초유까지 듬뿍듬뿍", "300g 함유"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실제 함량을 오인할 소지가 있는 방송광고 '맛있는 톡톡 산양유 단백질'을 송출한 15개 채널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두뇌엔 닥터PS 70'을 경도인지장애나 뇌질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한 NS홈쇼핑, 현대홈쇼핑, GS샵, 홈앤쇼핑에도 주의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KBS 뉴스 1건, 방송광고 15건, 상품판매방송 4건 등 총 20건이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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