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여성 지인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네차례 술을 마신 뒤 B(40대)씨의 단독주택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B씨를 찾아가 문밖에서 B씨를 불러내거나 주저앉아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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