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허위 사실 공표' 尹에 징역 2년 구형…"대선 결과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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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허위 사실 공표' 尹에 징역 2년 구형…"대선 결과에 영향"

아주경제 2026-06-08 16:2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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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서울고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서울고법]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그는 계속해 유력 대선 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추이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전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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