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윤우진 관련 허위사실 공표' 尹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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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윤우진 관련 허위사실 공표' 尹에 징역 2년 구형

연합뉴스 2026-06-08 16:04: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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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선 결과에 영향 미쳤다고 봐야…중대 범죄"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그는 계속해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추이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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