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대규모 조사에 들어갔다.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와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 실태조사, 가맹계약서 내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을 통해 각 분야의 거래 구조와 제도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원사업자 1만개 업체와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년간 이행된 하도급거래다.
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기술자료 요구·유용 여부 ▲거래 관행 개선도 등이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거래 안전관리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부담 현황을 조사했지만, 올해부터는 원사업자까지 포함했다.
또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중재지 설정계약 체결에 따른 불이익 여부와 해외건설업 신고 및 해외건설공사 관련 분쟁 경험 등도 함께 조사한다.
우선 공정위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개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에 필수 품목을 기재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필수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필수 품목 지정 사유, 거래 상대방, 결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돼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 하는 약 7천600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와 거래 관행, 계약 이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식음료·의류·통신·제약·자동차 판매 등 22개 업종의 521개 공급업자와 대리점 5만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점검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관련 자료는 연구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토록 공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법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원·수급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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