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시험성적서 위조해 수질정화기 납품한 50대 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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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시험성적서 위조해 수질정화기 납품한 50대 업자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6-06-08 15:5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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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온천천 부산 온천천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공인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수질정화 기기를 납품하는 수법으로 억대 보조금을 챙긴 제조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치훈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배임증재,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제조업체 대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한 공기업 평가위원 출신인 60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질정화 기기의 성능을 과장하려고 공공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녹색기술' 인증과 '벤처 창업 혁신 조달 상품' 지정을 취득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억원 상당의 보조금과 용역 대금을 받아냈고, 추가로 8천만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쳤다.

B씨는 A씨로부터 호텔 식사권 등 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녹색기술 인증 부정 취득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녹색기술 인증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벤처 창업 혁신조달상품 지정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실적이 부족해 공공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벤처기업을 돕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검찰은 "국가 운영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실제 해당 기기가 부산의 온천천에 설치돼 현재까지 운용 중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수질개선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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