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연합뉴스
특검 "허위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로 선거 결과에 대한 실질적 영향을 강조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그는 계속해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제20대 대선 과정에서의 지지율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윤 전 대통령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특검은 "수사 결과 전 씨는 10년 가까이 (윤 전 대통령과) 만나 관계를 이뤘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사실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재판에 이르러서도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했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두 가지 혐의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다. 첫째는 2021년 12월 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허위 발언한 것이다. 둘째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한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씨는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2013년 이후 부부가 함께 수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고 결론 냈다.
증인 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이날 공판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윤 전 서장은 재차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전 공판에서 부과한 과태료 300만원에 이어 이날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특검팀은 결국 윤 전 서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고, 재판부는 계획대로 변론을 종결했다.
유죄 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 반환
이번 재판의 파장은 윤 전 대통령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0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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