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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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경기일보 2026-06-08 15:2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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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경기일보DB
국세청 전경. 경기일보DB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천503명과 수혜 법인 2천곳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인데도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했을 시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안내 책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를 참고해 신고하면 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지난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주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한다.

 

3·6·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 떼어주기의 경우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과세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신고서 서식과 작성 요령,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기도 했다.

 

신고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며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는 납세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신고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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