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가수 이승환이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승환은 8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법무법인 해마루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승환은 이날 윤서인을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청구 금액은 위자료 5000만 원이다.
앞서 윤서인은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올린 게시물을 비판하며 자신의 SNS에 글을 게시했고, 글 말미에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이라고 표현했다.
해마루는 "이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의 전체 맥락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비하이자 경멸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윤서인은 본 사건 이외에도 과거 표현이 문제가 되어 그 위법성을 판단 받은 사례가 있다"고 짚은 뒤 "이승환이 윤서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힌 글에 대응하면서 사과문을 가장한 모욕적 표현을 다시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해마루는 "윤서인의 이번 모욕과 같이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모욕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의 목적은 '불법에 대한 확인'인바,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을 선택하였음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하 법무법인 해마루 전문.
가수 이승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입니다.
1.
가수 이승환씨는 2026. 6. 8.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모욕 표현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2.
윤서인씨는 2026. 5. 29. 이승환씨가 같은 날 올린 게시물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특히 표현의 전체 맥락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비하이자, 경멸적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그 표현의 방식 역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되었는바, 그 위법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3.
윤서인씨는 본 사건 이외에도 과거 표현이 문제가 되어 그 위법성을 판단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승환씨가 윤서인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힌 글에 대응하면서 사과문을 가장한 모욕적 표현을 다시 게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모욕 전후의 지속적인 행위는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씨는 표현을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윤서인씨의 이번 모욕과 같이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모욕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불법에 대한 확인’인바,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을 선택하였음을 밝힙니다.
사진=윤서인, 엑스포츠뉴스 DB, 이승환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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