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겨냥 '1·2·3호 법안' 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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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겨냥 '1·2·3호 법안' 발의 예고

폴리뉴스 2026-06-08 15:13:32 신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등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등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1·2·3호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선관위 개혁법 제3호로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는 비상임직이고 지역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법관이 수장"이라며 "독립된 헌법기관이면서도 그 수장이 상시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지 않는 구조는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와 법적 분쟁이 생기거나 국민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이 최종결정을 해야 하는데, 선관위와 법원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 몸처럼 밀착되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선관위는 더욱 더 막강해진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앞에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한계인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를 공유하며 "공동발의하겠다"며 "국가기관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앞서 7일에도 한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권한 침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그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해결책으로 발의하고자 한다"며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호 법안으로는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놨다. 한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며 "선관위 업무가 집중되는 전국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휴직이 집중되며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지난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은 226명에 달했다. 조기대선이 확실시되던 지난해 2월 휴직자수는 131명,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5월 휴직자수는 176명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휴가 및 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노동자들도 누리지 못한 특혜를 누리라고 혈세로 선관위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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