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7월말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정비…'구두 계약' 불법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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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7월말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정비…'구두 계약' 불법 근절

경기일보 2026-06-08 15:04: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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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청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오는 8월로 예정된 정부의 농지 전체 조사에 앞서 관행적인 구두 계약 등 불법 임대차 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정비에 나선다.

 

광주시는 농지 임대차 관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농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농지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구두 계약 관행으로 발생하는 임대차 미체결 사례를 해소해 농지법 위반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 상속·이농 소유 농지, 60세 이상 자가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경우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변경 신청은 신분증과 계약서 사본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농지은행 위탁 임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된 농지는 8월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 위탁농지가 우선 공급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구두 계약 상태로 유지될 경우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특별 정비기간 내에 서면 계약 체결과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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