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수도권 및 환경 분야의 중첩 규제로 가로막혔던 공장 집적화 사업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선회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지역 내 업체들의 공장 집중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전환해 최종 결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 지역 기업들은 생산 시설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광주시 전역에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법' 등 촘촘한 규제망에 걸려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시는 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 기존 대규모 산단 개발 방식을 포기하는 대신, 규제 기준인 6만㎡ 미만 범위를 준수하면서도 실질적인 공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도척면 방도리 산35 일원 4만3천865㎡ 부지에는 3개 업체의 공장을 한곳으로 모으는 집적화 계획이 수립됐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개별 공장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민관 협력을 통해 중복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사례”라며 “공장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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