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차례 시도 끝에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허 대표의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보석 인용 결정을 받았고 현재 석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5월 구속됐던 허 대표는 약 1년1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허 대표 측은 지난 4일에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들며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허 대표 측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및 관련자 회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허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결탁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 측 주장은 100% 소설이고, 정치에 여러 차례 출마한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어기겠느냐”며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허 대표는 앞서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각각 같은 해 11월과 올해 2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현재 허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 및 준강제추행 사건은 재판부가 변경된 후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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