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6·3 지방선거 투표농단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해당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 및 책임 회피 문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 관련 범죄 의혹 일체 ▲앞선 사안들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했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법안에 명시됐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기한 내 요청이 없을 경우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의 부의장이 이를 대신 요청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 의뢰해야 하며, 기한 내 의뢰가 없을 경우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특검 규모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이며, 필요 시 두 차례에 한해 각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사유는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가장 신성한 권리”라며 “선관위와 이재명 정부는 한 표의 소중함, 주권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짓밟았고, 그 과정에서 국가폭력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정권 박탈은 여야를 넘어 진영을 떠난 심각한 국헌문란”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바로 세우려면 특검이 답이다. 실체를 규명해 민주주의를 농단한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국민의 참정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안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청년 단체 ‘미래생각’이 국회 소통관에서 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도입 촉구’ 공식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함께 소리 높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치게 조용하다”며 “그 많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민주당 인사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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