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대상을 기존 22종에서 31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확대 대상에는 골재채취 허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초지 조성 허가 등 9종이 포함됐다.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는 여러 부서 협의가 필요한 민원을 접수부터 처리까지 한 곳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서비스 확대로 민원인의 재방문 부담과 행정 처리 과정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 빈도가 높고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원스톱 서비스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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