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질병관리청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번지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에볼라 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해 8일 배포했다. 해외 출장이 잦은 기업 소속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연쇄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수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원의 해외 출장 전에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 및 관할 보건소와 긴밀한 비상 연락망을 짜야 한다.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등 감염 우려가 커 집중 검역이 필요한 국가로 떠나는 불필요한 출장은 가급적 미루거나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출장자는 현지에 머무는 동안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챙기고, 야생동물이나 그 사체와의 섣부른 접촉을 엄격히 피해야 한다. 만약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본사와 현지 대사관에 알려 질병관리청 등과 연계된 신속한 치료와 후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정은 귀국 후 집중 관리다. 출장자는 입국할 때 ‘건강상태질문서(Q-CODE)’를 꼼꼼히 작성해 내야 하며 에볼라의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21일 동안 발열이나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살펴야 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사업주가 이러한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사업장 내에서 감염 사고가 터질 경우 그에 따른 묵직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을 진원지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재확산하며 전 세계 보건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바이러스는 국경을 넘어 인접국 우간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콩고를 방문했던 이탈리아와 브라질 여행객 중에서도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되는 등 대륙 간 전파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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