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볼라 ‘사업장 예방수칙’ 배포…“아프리카 출장자 21일 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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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볼라 ‘사업장 예방수칙’ 배포…“아프리카 출장자 21일 재택근무 권고”

경기일보 2026-06-08 14:31: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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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제공
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질병관리청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번지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에볼라 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해 8일 배포했다. 해외 출장이 잦은 기업 소속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연쇄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수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원의 해외 출장 전에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 및 관할 보건소와 긴밀한 비상 연락망을 짜야 한다.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등 감염 우려가 커 집중 검역이 필요한 국가로 떠나는 불필요한 출장은 가급적 미루거나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출장자는 현지에 머무는 동안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챙기고, 야생동물이나 그 사체와의 섣부른 접촉을 엄격히 피해야 한다. 만약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본사와 현지 대사관에 알려 질병관리청 등과 연계된 신속한 치료와 후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정은 귀국 후 집중 관리다. 출장자는 입국할 때 ‘건강상태질문서(Q-CODE)’를 꼼꼼히 작성해 내야 하며 에볼라의 최대 잠복기로 알려진 21일 동안 발열이나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살펴야 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사업주가 이러한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사업장 내에서 감염 사고가 터질 경우 그에 따른 묵직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을 진원지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재확산하며 전 세계 보건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바이러스는 국경을 넘어 인접국 우간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콩고를 방문했던 이탈리아와 브라질 여행객 중에서도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되는 등 대륙 간 전파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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