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유도 후 돌연 폐업'…산후조리원 고질적 '먹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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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유도 후 돌연 폐업'…산후조리원 고질적 '먹튀' 막는다

아주경제 2026-06-08 14:31: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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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산모들에게 고액의 선결제를 유도한 뒤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예약금을 떼먹는 불법 산후조리원의 이른바 '기습 먹튀' 행위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당국이 산후조리원의 휴·폐업 절차를 전면 개편해 최소 한 달 전에 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현장에 남아있는 산모와 신생아를 안전하게 이송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기치 못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시대에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심하고 이용해야 할 필수 요양 시설에서 선결제 대금 미반환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잇따르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정상화 과제의 일환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실 조리원의 깜깜이 폐업을 막기 위한 '30일 사전 고지제' 신설이다. 기존에는 산후조리업자가 사업을 접거나 일시 휴업할 때 명확한 사전 통보 기한이 없어 소비자들은 당일 폐업 통보를 받는 등 무방비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폐업이나 휴업을 시행하려는 날짜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계약을 맺은 이용 예정자들에게도 서면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관련 사실을 전방위 통보해야 한다.
 
사후 구제와 현장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무 조항도 대폭 강화된다. 산후조리업자는 영업 종료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선결제된 예약금과 대금을 전액 정산·반환해야 하며, 현재 시설을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가 다른 조리원으로 옮기거나 안전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원 조치를 직접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문을 닫거나 소비자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법적 제재가 뒤따를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산후조리 서비스 시장에서 선결제 유도에 따른 사기성 피해가 가중돼 제도 개선이 시급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약계와 소비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올 하반기부터 현장에 즉각 적용해 시장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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