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사태 후폭풍…감시 '무풍지대'·선관위원 비상근 구조 도마에
여야 의원 개혁안 봇물…외부 통제 마련·선관위 통폐합 등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조다운 최주성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부실 관리 논란을 자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수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구조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 등이 시급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는 국정조사 추진에 더해 개혁안 입법에도 앞다퉈 나서는 모양새다.
8일 정치권과 학계에 따르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관위의 독립적인 지위와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구조 등을 손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의 반성적 조치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됐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으며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외부 감시 제한이 장기화하면서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 선관위처럼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며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위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내부 부패나 기강 해이 등의 문제가 터져버렸다"고 비판했다.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인 구조도 시급히 손봐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고 결정권자들이 상근하지 않고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 선관위가 주인 없는 기업처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선관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두고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하기보다는 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관위 개혁 입법에 나서는 여야 의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 선관위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 절차 제도화 ▲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제도 정비 ▲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 운영체계 개선 등을 담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앞서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관위에 9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되 1명의 위원 이외에는 모두 외부 위원으로 임명해 운영하는 것이 골자로, 현재 행안위 소위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도 의원 시절인 지난해 4월 대법관이 비상임으로 맡는 선관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도 현재 행안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강명구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선관위 개혁의 핵심은 시도별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라며 행안위 국정감사 대상 기구를 기존의 중앙선관위에서 각 시도 선관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 통제 강화를 위해 "시·군·구 및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해 시도 선관위에서 해당 기능을 모두 담당하도록 하고, 시도 선관위는 상시 조직이 아닌, 선거가 있을 때 임시 조직으로 구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관위 실무를 총괄·감독하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의무화해 외부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문회 3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선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선관위원장을 현행 대법관 겸직 '비상임직'에서 상임·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고,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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