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정부 상대 19억원 승소…대법 "181일 작업중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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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정부 상대 19억원 승소…대법 "181일 작업중지 과도"

뉴스락 2026-06-08 14:23: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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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CI. [뉴스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CI. [뉴스락]

[뉴스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이후 정부가 사업장 전체에 내린 장기간 작업중지명령이 과도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작업장까지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군수품 납기 지연 책임을 전적으로 한화에어로에 물을 수 없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4월 3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가 한화에어로에 약 1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사실상 확정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한화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방위사업청과 유도탄 신관과 155㎜ 고폭탄 탄두 화약 등 총 1조1222억원 규모 군수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전 유성구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고, 고용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한화 측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여러 차례 요청했고 일부 작업장에 대한 제한적 가동이 허용됐지만 전면 해제는 같은 해 8월에 이뤄졌다. 작업중지 기간은 총 181일에 달했다.

결국 한화는 군수품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방위사업청은 계약상 지체상금 약 98억7000만원을 공제한 뒤 잔여 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한화는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시설까지 작업이 중단되면서 납품이 지연된 만큼 지체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납기 지연에 대한 한화 측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약 98억원 규모 지체상금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 사업장 규모와 사고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해 지체상금의 80%를 감액했고, 정부가 약 19억7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장 면적이 약 115만㎡에 달하고 65개 동으로 구성된 반면 사고 영향이 직접 미친 곳은 일부 시설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작업중지 기간이 다른 유사 사례보다 현저히 길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2심 역시 정부가 한화에어로에 약 19억7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한화와 방위사업청 간 계약에 별도 약정이 존재하는 만큼 법정이율이 아닌 금융기관 평균 대출금리를 적용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에서는 지난 1일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유사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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