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편취한 혐의(사문서변조·사기 등)로 경남도의회 의원 1명과 의회 공무원 6명, 여행사 대표 6명 등 총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태국, 일본 등 총 12회에 걸친 도의회 국외 출장에서 항공권을 변조한 뒤 항공료 약 6천600만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과다 청구해 도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의원과 공무원 등은 편취한 돈을 출장 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의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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