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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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된 뒤 약 1년 1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허 대표 측은 “법원으로부터 보석 인용 결정을 받았고 현재 석방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써 허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된 뒤 약 1년 1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앞서 허 대표 측은 지난 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무엇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 대표 측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구속 전 탈장 수술과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으나 완치되기 전에 구속되면서 심각한 고통을 느꼈고, 외부 병원 진료도 수차례 받았다”고 항변했다.
허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경찰과 짜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현재 허 대표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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