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는 아들 주먹으로 30차례 때린 아빠, 법원이 내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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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는 아들 주먹으로 30차례 때린 아빠, 법원이 내린 결론

로톡뉴스 2026-06-08 14:1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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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린 5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주먹으로 30차례가량 때린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도, 재판부는 실형 집행을 유예하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저녁 경남 양산 자택에서 벌어졌다.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본 A씨는 화가 치밀어 주먹으로 아들의 머리와 몸을 20회 가량 때렸다.

폭행은 그날 밤에도 이어졌다. 아들 옆에서 잠을 자려다 아들이 몸을 밀어내자, A씨는 또다시 아들의 머리를 10회가량 주먹으로 쳤다.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들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조치를 무시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해 아들에게 불안감을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들을 여러 차례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해 문제가 됐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아들이 아버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적용된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행위 역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다.

자녀를 훈육 목적으로 때렸더라도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반복적 폭행이 확인되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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