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떼일 걱정 던다… 산후조리원 폐업 30일 전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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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떼일 걱정 던다… 산후조리원 폐업 30일 전 고지 의무화

경기일보 2026-06-08 14:12: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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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AI 이미지. 경기일보 뉴스AI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AI 이미지. 경기일보 뉴스AI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이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파격적인 할인 등을 미끼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요금 선결제를 유도한 뒤 돌연 영업을 중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산모들이 예약금을 떼이는 등 금전적 피해는 물론, 출산을 코앞에 두고 대체할 조리원을 구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까지 겪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후조리업자는 폐업이나 휴업, 또는 영업 재개를 하려면 해당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는 물론 예약을 마친 이용 예정자에게도 휴·폐업 사실을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또 이미 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미리 퇴원시키는 등 안전과 직결된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다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의견은 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우편 또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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