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서울시장 출마자, 동부지법에 투표지 '증거 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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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서울시장 출마자, 동부지법에 투표지 '증거 보전' 신청

연합뉴스 2026-06-08 14:0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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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7동 2투표소에서 반출된 투표함 잠실7동 2투표소에서 반출된 투표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8일 김 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다"며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 증거의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인용 시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방법으로 보전해 향후 선거소송에서 증거로 쓰이게 한다.

통상 증거보전 신청은 인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게 돼 있어 김 위원이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께 신청할 경우 이르면 이날 중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인용 시 나흘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에 있는 투표함 역시 증거로서 보전될 예정이다.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캡처]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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